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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가족돌봄휴가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8,005회 작성일 20-04-07 11:18

본문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자녀 양육 등의 상황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 사용 할 때는

가족돌봄비용이 지원됩니다.



* 가족돌봄비용 지원 대상

 

1. 장애를 가진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다니는 특수학교·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을 미루거나 문을 열지 않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만 8세에서 만 18세로 조정됨.)

2.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의심환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문을 열지 않거나 개학이 미뤄지는 경우

4. 만 3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5.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바이러스 감역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추가로 지원하지 않음,

 

* 가족돌봄비용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최대 10일 지원

 

- 지원금액 : 1일 5만원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아래 첨부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설명자료 문서 내에 ​

제도소개, 지원 요건, 필요서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신청서와 동의서,

자주 묻는 질문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필요 시 다운받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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