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위탁부모·노인요양시설 차량도 '장애인주차구역' 이용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9회 작성일 26-11-04 09:10 본문 장애아동 위탁부모·노인요양시설 차량도 '장애인주차구역' 이용 가능 관련링크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372 2회 연결 목록 이전글전기차 시대 장애인 이동권의 전국 공통 보장 26.11.05 다음글전국 최초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대전 ‘로뎀’ 개소‥맞춤형 건강관리 강화 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