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사는 노인, 월소득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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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069회 작성일 23-01-03 09:34본문
작년보다 12.2% 인상… 노인 소득 증가 영향
올해 기초연금 대상 665만명… 32만원 수령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 중 소득 하위 70%를 구분짓는 월 소득인정액이 12% 인상된다. 1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은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만2000원 미만이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안을 1일 이같이 고시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노후소득 보장 목적의 급여로, 올해는 매달 32만1950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소득 하위 70%를 구분 짓는 월 소득인정액은 1인 가구 180만원이었으나 올해 202만원으로 22만원(12.2%) 인상된다. 부부가구는 작년 288만원에서 올해 323만2000원으로 35만2000원(12.2%) 올랐다.
월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재산·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이 넘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올해 202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고령층의 소득 하위 70% 기준이 높아진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2021년 489만명에서 2022년 10월 530만명으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65세에 신규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월평균 소득도 지난해 130만원에서 145만원으로 올랐다.
근로소득 공제액은 최저임금 인상률 5%를 반영해 지난해 103만원에서 108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인 고령층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 공단지사,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 콜센터(1355)에 전화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노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생년월일이 1958년 4월이라면 3월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는다.
올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는 950만명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70%인 665만명이 될 전망이다.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됐던 2014년 435만명보다 약 230만명 늘어난 것이다. 기초연금 예산은 도입 당시 6조9000억원에서 올해 22조5000억원으로 약 3.3배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