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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점자·코드 표시 대상 의약품 28개 지정

송고시간2023-12-2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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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열·진통·소염제, 이비과용제, 안과용제 등 시각·청각 장애인 다소비 의약품 28개를 점자·코드 표시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대상·정보를 규정한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 20일 행정 예고했다고 전했다.

2021년 7월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및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 용기·포장·첨부문서에 점자·코드 표시가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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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기자
김현수기자

시청각 장애인 다소비 품목…제공 내용·기재 방법도

유한킴벌리 충주공장 방문한 오유경 식약처장
유한킴벌리 충주공장 방문한 오유경 식약처장

(충주=연합뉴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0일 충북 충주시 유한킴벌리 충주공장을 방문해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3.9.20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열·진통·소염제, 이비과용제, 안과용제 등 시각·청각 장애인 다소비 의약품 28개를 점자·코드 표시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대상·정보를 규정한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 20일 행정 예고했다고 전했다.

2021년 7월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및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 용기·포장·첨부문서에 점자·코드 표시가 의무화됐다. 내년 7월 2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기존 포장은 시행 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에서 의약품 점자 및 음성 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대상·기준·방법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점자로 제공해야 하는 내용은 제품명, 음성 정보로는 제품명, 품목허가를 받은 자(또는 수입자)의 상호와 주소, 원료약품 및 그 분량, 성상,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이다. 수어 영상으로는 제품명,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표시 위치는 점자의 경우 의약품 포장의 주 표시면 오른쪽 위쪽에 기재하고, 점자법에서 정한 점자 출판 시설에서 점자를 검수받은 후 시판할 것을 권장한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음성·수어 영상 코드는 테두리에 '음성·수어 정보 제공' 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식약처는 2020년부터 장애인 안전 사용 전문가 정책 협의체를 운영하고, 지난해부터 의약품 안전 정보 장애인 접근성 개선 사업을 통해 표시 대상 품목, 정보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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